①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를 통해 신청하신 후 공단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② 확인 장소는 본사 및 각 지역본부 담당부서입니다.(3항 접근권한자 참조)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청구서를 작성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접근권한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공단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① 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공단 개인정보보호 업무지침 제8호 서식) : 서식 다운로드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단에서 관리중인 개인영상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영상저장서버 설치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저장서버의 부팅 및 저장영상을 검색할 경우 암호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영상은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습니다.
9.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4.08.30.부터 적용되며,
관련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의 내용에
추가·삭제 등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