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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으로 고객소통 작업중지 요청제(Safety-NOW) 요청안내

요청안내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로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작업중지 요청제(Safety-NOW)

시행목적

  • 현장 근로자 또는 관계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요청자

  • 공단 사업현장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 및 현장관계자

요청대상

  • 추락, 끼임, 부딪힘, 맞음, 장비·기계 위험 및 품질 불량 우려 등 현장 위험요인 전반

요청방법

  • QR코드 접수
    • 각 현장 포스터 및 근로자 안전모 스티커에 부착된 QR코드 스캔하여 요청
  • 전화 접수
    • 각 현장 해당 지역본부의 대표번호로 요청
      1. 수도권본부

        02-788-5041
        02-788-5045
        02-788-5047

      2. GTX본부

        02-3156-4391
        02-3156-4394
        02-3156-4397

      3. 영남본부

        051-664-5421
        051-664-5375

      4. 호남본부

        062-602-5441
        062-602-5445

      5. 충청본부

        042-607-5071
        042-607-5079
        042-607-5072

      6. 강원본부

        033-810-5261
        033-810-5266
        033-810-5264

  • 인터넷 접수
    •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 고객소통 → 작업중지 요청제 → 신고접수

처리절차

  1. #01 작업중지 요청

    근로자 또는 현장관계자가 위험요인 발견 시 요청

  2. #02 접수 알림

    국가철도공단 해당 지역본부 안전품질부에 접수 알림

  3. #03 위험요인 해결

    시공사에서 즉시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조치 시행

  4. #04 조치 확인

    감리단 및 공사관리관 조치결과 확인 후 지역본부 안전품질부 최종확인

요청자 보호

  • 작업중지 요청자의 신원은 보호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라 요청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을 수 없습니다.
  • ※ 불이익 발생 또는 의심사례 접수 시 공단 본사 안전본부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 및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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