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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신고변호사

공단 임직원의 직무관련 부조리에 한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부조리와 관련 없는 민원, 고객제안 등은 우리공단 홈페이지에 개설된 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란?

공익신고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의 안심신고 변호사가 대신 제보를 접수하고 상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처리절차

안심신고 변호사는 공익 신고를 받으면 제보자의 신분을 비밀로 하고, KR 감사실로 대리 제보

KR 감사실은 감사결과를 안심신고 변호사에게 통보하고, 안심신고 변호사는 제보자에게 그 결과를 대리 통보

  • 제보자가 신고한 비위사실은 안심신고 변호사가 대리하여 제보 및 결과 통보를 하기 때문에 신고자 보호 및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처리절차

  1. 제보자
  2. ① 비위제보·상담
  3. 안심신고
    변호사
  4. ② 대리 제보
  5. KR
    감사실
  6. ③ 결과 통보
  7. ④ 결과 대리통보

신고대상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행위, 청탁금지법 위반,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공직자 비위행위

공익신고 등으로 제보 후 불이익이 우려되는 제보, 기타 공직자로서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

공단 임직원의 비위행위 제보 시 신분노출이 우려되거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신고자 보호

안심신고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신고자에 대하여 철저한 익명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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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부서 : 청렴감찰 · 문의전화 : 042-607-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