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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가철도공단의 개요 입니다.

Faster, safer and more comfortable railways going with the people 국가철도공단은 2004.1.1. 과거 철도청 건설분야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하나로 출범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입니다.

철도 건설 및 시설관리 전문 조직으로 탄생한 국가철도공단은 앞으로 고속철도를 비롯한 국내의 모든 철도 건설과 해외 철도 사업 진출 및 동북아 철도망 구성 등 다양한 철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1세기 교통혁명을 선도할 것이며, 경영혁신 및 윤리경영을 통해 공기업의 새로운 모범으로 자리매김 할 것을 약속합니다.

설립목적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한다.

설립근거(법령)

  • 국가철도공단법(법률 제17007호)에 의거 2004.1.1 설립
  • 국가철도공단법 개정(2020.6.9)에 의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국가철도공단으로 명칭변경(2020.9.10 시행)

주요임무

  •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 외국철도 건설과 남북 연결 철도망 및 동북아 철도망의 건설
  •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관리 및 지원
  • 철도시설 건설 및 관리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철도 부근 지역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한 철도 관련 국유재산의 개발·운영
  • 건널목 입체화 등 철도 횡단시설사업
  •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 대책의 집행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타인이 위탁한 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유지에 대한 관리·감독업무의 지원
  •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의 사업에 딸린 사업
  •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급 및 관리

일반정보

일반정보의 회사명, 본사 소재지, 소관부처, 기관성격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회사명 국가철도공단 본사 소재지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기관성격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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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자 : 최영학 · 담당부서 : 기획총괄 · 문의전화 : 042-607-3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