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은 2004.1.1.
			과거 철도청 건설분야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하나로 출범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입니다.
		철도 건설 및 시설관리 전문 조직으로 탄생한 국가철도공단은
			앞으로 고속철도를 비롯한 국내의 모든 철도 건설과
			해외 철도 사업 진출 및 동북아 철도망 구성 등
			다양한 철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1세기 교통혁명을 선도할 것이며,
			경영혁신 및 윤리경영을 통해
			공기업의 새로운 모범으로 자리매김 할 것을 약속합니다.
	 
	
	설립목적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한다.
		
	설립근거(법령)
	
	- 국가철도공단법(법률 제17007호)에 의거 2004.1.1 설립
 
	- 국가철도공단법 개정(2020.6.9)에 의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국가철도공단으로 명칭변경(2020.9.10 시행)
 
	
		
	주요임무
	
		-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 외국철도 건설과 남북 연결 철도망 및 동북아 철도망의 건설
 
		-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관리 및 지원
 
		- 철도시설 건설 및 관리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철도 부근 지역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한 철도 관련 국유재산의 개발·운영
 
		- 건널목 입체화 등 철도 횡단시설사업
 
		-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 대책의 집행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타인이 위탁한 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유지에 대한 관리·감독업무의 지원 
		-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의 사업에 딸린 사업
 
		-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급 및 관리
 
	
	
	일반정보
	
		
			일반정보의 회사명, 본사 소재지, 소관부처, 기관성격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회사명 | 
					국가철도공단 | 
					본사 소재지 |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기관성격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