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로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철도건설 경쟁력 강화 및 기술력 향상, 현안사항 해결 등을 위한 연구개발과제를 발굴 · 검토 · 선정 · 연구수행 및 사후 연구성과 관리를 하기 위함
※ 주요업무: 연구개발과제 발굴 및 선정, 과제 발주 및 관리, 연구성과 관리
※ 관련근거: 공단의 연구개발규정
| 주요내용 | 세부내용 | 비고 |
|---|---|---|
| 연구개발과제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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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규정제17조 (과제발굴) |
| 연구개발과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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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규정제18조 (과제의선정) |
| 연구개발 심의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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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규정제18조 (과제의선정) |
| 연구개발 시행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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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규정제15조 (계획수립) |
| 연구과제 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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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규정제24조 (연구개발수행) |
| 계약체결 및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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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규정제 25조 (과제책임자선정) |
|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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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규정제 26조 연구개발규정제 29조 |
철도 주요 용품에 대하여 외국 자재의 의존도를 최소화 하고, 국내 철도 용품의 기술력 확보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주욕자재 국산화 개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구분 | 공단 지원규모 | 개발비 환산 비율 |
|---|---|---|
|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상생협력형 | 과제별 최대 2년, 6억 이내 (연차별 최대 3억 이내) |
정부 약 43% 이내, 공단 약 43% 이내, 중소기업 14%이상 |
* 기능성, 중복성 등 평가
국가철도공단이 보유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을 공개하고 신청자와 통상실시권 허락계약을 체결하여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지원
※ 통상실시권: 제3자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특허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