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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로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연구개발과제란?

목적

철도건설 경쟁력 강화 및 기술력 향상, 현안사항 해결 등을 위한 연구개발과제를 발굴 · 검토 · 선정 · 연구수행 및 사후 연구성과 관리를 하기 위함

※ 주요업무: 연구개발과제 발굴 및 선정, 과제 발주 및 관리, 연구성과 관리

※ 관련근거: 공단의 연구개발규정

공단의 연구개발 수행방법

(1) 자체연구개발
공단에서 직접 수행하며, 필요시 공단 내부 또는 외부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일부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
(2) 위탁연구개발
공단이 대상 과제 전부를 외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

연구개발 프로세스

연구개발 프로세스에 대해 주요내용,세부내용,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요내용 세부내용 비고
연구개발과제
제안
  • 연구개발 발굴계획 수립
  • 대내ㆍ외 공모를 통한 연구과제 발굴
  • 연구개발과제 제안서 접수(별지 1호 서식)
연구개발규정제17조
(과제발굴)
연구개발과제
검토
  • 연구개발과제 자체검토(연구원내 각 부서)
  • 자문회의 개최(필요시, 내ㆍ외부자문위원 선정)
    연구필요성, 연구내용 적정성, 기대효과 등 검토
연구개발규정제18조
(과제의선정)
연구개발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개최공문 발송: 일시, 장소, 위원회구성
  • 의자료 사전배포: 각 심의위원
  • 위원회 개최(필요시, 내ㆍ외부자문위원 선정)
연구개발규정제18조
(과제의선정)
연구개발
시행방침
  • 최종 선정과제에 대한 시행방침 수립
  • 결과통보 ⇒ 관련부서
연구개발규정제15조
(계획수립)
연구과제 발주
  • 과업지시서, 예산내역서 등 설계서 작성
  • 계약의뢰 ⇒ 계약처 ⇒ 입찰공고
연구개발규정제24조
(연구개발수행)
계약체결 및 시행
  • 제안서 평가, 기술협상, 가격협상을 거쳐 최종 계약자 선정 통보 ⇒ 연구과제 담당부서
  • 연구과제 관리 감독(연구과제 담당부서)
연구개발규정제 25조
(과제책임자선정)
사후관리
  • 연구성과 향상을 위하여 진도/성과 점검 등

연구개발규정제 26조
(연구개발의진도관리)

연구개발규정제 29조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란?

철도건설 주요자재 국산화 및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안내

철도 주요 용품에 대하여 외국 자재의 의존도를 최소화 하고, 국내 철도 용품의 기술력 확보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주욕자재 국산화 개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추진 형태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추진형태 지원규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공단 지원규모 개발비 환산 비율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상생협력형 과제별 최대 2년, 6억 이내
(연차별 최대 3억 이내)
정부 약 43% 이내,
공단 약 43% 이내,
중소기업 14%이상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추진절차

  1. 과제 신청·접수

    중소기업→공단
  2. 사전검토

    사업/연구부서
  3. 실무위원회*

    심의대상 과제 선정

    * 기능성, 중복성 등 평가

  4. 심의위원회*

    최종 과제선정 심사
  5. 투자동의서 발급

    공단↔중소기업
  6. 과제 신청·접수

    중소기업→전문기관
  7. 선정평가

    전문기관
  8. 개발 착수

    공단↔중소기업 협약 체결

지식재산권이란?

개요

국가철도공단이 보유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을 공개하고 신청자와 통상실시권 허락계약을 체결하여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지원

통상실시권 제공 절차

  1. 지식재산권 조회

    KR 기술마켓
  2. 통상실시권 신청

    희망기업
  3. 심사

    공단(권리부서)
  4. 통상실시권 계약

    공단-중소기업

※ 통상실시권: 제3자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특허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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