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사항이 발생한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진정·제보· 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익침해행위 예시
비밀보장 : 공익신고자의 동의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아니되며, 신고자 보호 미흡 시 임직원 징계 등 제재
불이익 조치 등의 금지 :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 금지
보상금 지급 : 수익증대, 예산절감 및 행정기관의 처분결과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 보상금 지급기준
포상금 지급 : 공익신고를 통해 공익침해 행위 예방 등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
신고방법
신고서 기재 사항 공익신고 신고서 양식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이유
신고자 공익신고
접수·확인
조사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공익신고를 이용하시기 전에 공익신고 상담(☎042-607-4333)을 통하여 공익신고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