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정보공개 신청시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사이트로 이동되며 "국가철도공단"을 검색하시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도 정보공개안내에 게시된 서식을 내려받아 청구서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후 Fax나 우편으로 청구하셔도 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철도공단 정보공개규정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보공개 업무편람
※ 정보공개가 가능한 "정보" 는
공공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 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관한 법률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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