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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센터
공단 임직원의 직무관련 부조리에 한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부조리와 관련 없는 민원, 고객제안 등은 우리공단 홈페이지에 개설된 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신고센터 부패행위 신고안내
부패행위 신고대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정한 사항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부정거래 등에 관한 사항
부패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 감사실에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그 조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우리 공단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우리 공단은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우리 공단은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패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감사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전화, 방문, 우편, 팩스, 출장,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전화 : 042-607-4333~4337
- 방문/우편 : (34618) 대전시 동구 중앙로 242 국가철도공단 감사실(21층)
- 팩스 : 042-607-3059
- 출장 : 신고자가 격오지에 거주하거나 고령·장애 등으로 신고가 곤란한 경우, 신고자 요청 시 감사실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접수 받습니다.
- 공단 홈페이지 : www.kr.or.kr (부패·공익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