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의 약관 및 운영 내규에 따라 회의실 임대시 아래의 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 신청 제한 및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 법령 또는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② 호화, 사치, 퇴폐풍조를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행사
③ 공용시설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④ 공사ㆍ공단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⑤ 기타 회의실을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예시)정당 및 정치관련 행사, 종교 행사, 물품 판매, 기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