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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Zero센터
신고안내
갑질 Zero센터
국가철도공단은 철도건설현장의 갑질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및 상생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갑질행위를 쉽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갑질 Zero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질 Zero센터 신고 안내
신고대상 행위
- 국가철도공단 임직원이 협력사를 상대로 행한 갑질 행위
- 국가철도공단 소속 임직원에 대한 갑질 신고가 아닌 경우에는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등 갑질 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대상·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갑질 유형
- [법령 등 위반]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 [사적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하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 [기관 이기주의]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 [업무 불이익] 정당한 사유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 [기타]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 강요,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신고 시 기재사항
- 신고자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일목요연하게 기재
신고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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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갑질Zero센터 신고내용 사실조사 및 내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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