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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으로 고객소통 불공정하도급센터 신고안내

신고안내

공단은 철도건설현장의 공정사회 구현 및 동반성장 실천을 이루기 위하여 불공정하도급 애로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니 불공정 · 불법 하도급 발생 시에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신고안내

불법하도급 유형

  • 동일업종의 건설업체에게 하도급
  • 무등록업체에게 (재)하도급
  • 의무하도급 위반
  • 일괄하도급
  • 일반건설업체간의 하도급
  • 하도급 계약 허위 통보
  • 해당 업종 업체에게 재하도급
  • 기타

불공정행위 유형

  • 수급인이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강요
  •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자보수 및 설계변경 등 관련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는 행위

신고 시 기재사항

  • 공사명
  • 현장소재지
  • 계약관계에 있는 회사명
  • 공사기간 및 금액 등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 구비서류:불공정하도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등

포상금 지급안내

특히, 공단은 불법하도급 척결을 위해 불법하도급 행위를 신고해 주시면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불법하도급 처리 절차
			포상금 지급안내 :
			1.불법하도급 신고 및 접수
			2.사실확인 및 위법여부 조사
			3.관계기관에 신고
			4.관계기관 처분
			5.처분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 신고대상 : 공단이 발주, 시행, 감독하는 공사 준공시점 이전까지 신고되는 경우에 한 함
  • 포상기준 : 불법 하도급행위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관계기관 처분(벌금, 영업정지, 과징금)이 확정된 경우
  • 포상금 지급기준 : 관계기관 부과금액의 10%로 사안별로 최대 2,400만원까지 지급
  • 포상금 지급제외
    •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사실여부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공단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개시하였거나 완료된 경우
    • 국정감사,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거나 의혹 등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사실이 있었던 경우
    •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 공단 임직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지한 경우
    •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신고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기타 위원회 심의 결과 포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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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부서 : 건설계획 · 문의전화 : 042-607-3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