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은 철도건설현장 및 내부의 부패근절, 청렴도 향상을 위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상담 및 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공단의 공무수행 사인에 대해 상담하여 드립니다.
단순 의견 개진 및 건의, 청탁금지법과 상관없는 내용 및 공단 공무수행 사인이 아닌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 공무수행 사인이 아닌 일반 국민께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문의”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2) 607-3463, 3466, 3467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안내
민원의 내용과 요건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법」,「부패방지권익위법」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