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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담 및 신고센터

국가철도공단은 철도건설현장 및 내부의 부패근절, 청렴도 향상을 위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상담 및 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탁 금지법 상담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공단의 공무수행 사인에 대해 상담하여 드립니다.

단순 의견 개진 및 건의, 청탁금지법과 상관없는 내용 및 공단 공무수행 사인이 아닌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 공무수행 사인이 아닌 일반 국민께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문의”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2) 607-3463, 3466, 3467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안내

민원의 내용과 요건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법」,「부패방지권익위법」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청탁 금지법 상담글에 대한 처리상태 및 제목,내용,작성자 등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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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부서 : 청렴감찰 · 문의전화 : 042-607-4337

담당자 · 담당부서 : 청렴감찰 · 문의전화 : 042-607-4335

담당자 · 담당부서 : 청렴감찰 · 문의전화 : 042-607-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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