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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호지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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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호지구란?

철도보호지구 안내

철도보호지구에 대한 설명 그림(궤도 끝선에서 30m이내 지역을 철도보호지구라 한다)

  • 콘크리트궤도
    • 철도보호지구 범위 30m 이내 : 대지(부지)경계선, 도상콘크리트층(TCL), 도상안정층(HSB), 궤도끝선
  • 자갈궤도
    • 철도보호지구 범위 30m 이내 : 대지(부지)경계선, 궤도자갈), 궤도끝선
  • 철도안전법 제45조 : 철도보호지구는 철도경계선(가장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 선로장비지침 제2조 : 궤도는 레일+침목+자갈(콘크리트)로 구성되며 궤도의 끝선은 자갈(콘크리트)끝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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