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란?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로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철도보호지구란?
철도보호지구 안내
- 콘크리트궤도
- 철도보호지구 범위 30m 이내 : 대지(부지)경계선, 도상콘크리트층(TCL), 도상안정층(HSB), 궤도끝선
- 자갈궤도
- 철도보호지구 범위 30m 이내 : 대지(부지)경계선, 궤도자갈), 궤도끝선
- 철도안전법 제45조 : 철도보호지구는 철도경계선(가장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 선로장비지침 제2조 : 궤도는 레일+침목+자갈(콘크리트)로 구성되며 궤도의 끝선은 자갈(콘크리트)끝선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