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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요청제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로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작업중지 요청제
시행목적
- 지역주민 및 현장 근로자 등 불안전한 작업현장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유도
요청자
- 공단 건설현장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 및 지역 주민
요청대상
- 현장 작업 등에서 폭염 등 이상기후 및 위험요인을 인지하였을 경우
신고방법
- 전화 접수
- 인터넷 접수
-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 고객소통 → 참여마당 → 작업중지 요청제 → 신고접수
- ※ 세이프티콜 신고자의 익명성은 100% 철저히 보호됩니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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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험요인 발견
현장근로자가 위험요인을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작업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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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세이프티콜 신고
국가철도공단 해당 지역본부 세이프티콜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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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위험요인 해결
공사는 즉시 중지되고 위험요인 제거 후 공사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