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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요청제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로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작업중지 요청제

시행목적

  • 지역주민 및 현장 근로자 등 불안전한 작업현장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유도

요청자

  • 공단 건설현장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 및 지역 주민

요청대상

  • 현장 작업 등에서 폭염 등 이상기후 및 위험요인을 인지하였을 경우

신고방법

  • 전화 접수
    • 각 현장 해당 지역본부의 대표번호로 신고
      1. 수도권본부

        02-788-5041

      2. 영남본부

        051-664-5421

      3. 호남본부

        062-602-5441

      4. 충청본부

        042-607-5071

      5. 강원본부

        033-810-5261

  • 인터넷 접수
    •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 고객소통 → 참여마당 → 작업중지 요청제 → 신고접수
  • ※ 세이프티콜 신고자의 익명성은 100% 철저히 보호됩니다.

처리절차

  1. #01 위험요인 발견

    현장근로자가 위험요인을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작업 중지

  2. #02 세이프티콜 신고

    국가철도공단 해당 지역본부 세이프티콜로 신고

  3. #03 위험요인 해결

    공사는 즉시 중지되고 위험요인 제거 후 공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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