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절차 - 수행주체 형식
1.과제공모 - 관리부서
2.발굴된 과제 관련부서 지정 - 관리부서,관련부서
3.과제 선정(수행방법 등) - 관리부서(연구개발심의위원회) 관리부서 - 인재개발연구원장
4.개발과제 제안서(RFP) 작성 - 관련부서
5.개발과제 공모(홈페이지 등) - 관리부서
6.개발과제 신청서 접수(중소기업청 지원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경우 제외) - 관리부서,주관기관
7.서면평가(중소기업청 지원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경우 제외) - 관리부서(평가위원회)
8.현장,경영평가(중소기업청 지원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경우 제외) - 관리부서(평가위원회)
9.기술성,사업성평가(중소기업청 지원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경우 제외) - 관리부서(평가위원회)
10.개발과제 주관기관 선정(중소기업청 지원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경우 제외) - 관리부서
11.협약체결(중소기업청 지원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경우 제외) - 관리부서,관련부서,주관기관 등
12.사업수행 관리(협약 변경 등) - 관리부서,관련부서,주관기관 등
13.진도점검 - 관리부서,관련부서
14.개발제품 기능 및 품질시험 - 관리부서,관련부서 - 주관기관 등
15.사업비 정산 등 최종점검 - 관리부서,관련부서 - 주관기관 등
16.최종평가(중소기업청 지원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경우 제외) - 관리부서(평가위원회)
17.개발 제품 적용(중소기업청 지원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경우 제외) - 관리부서,관련부서,주관기관 등
18.사후관리(기술료 징수 등) - 관리부서,관련부서
19.성과 활용보고서 제출 - 관리부서,관련부서 - 주관기관 등
20.개발제품 구매 실적 관리 - 관리부서,관련부서
※6,7,8,9,10,11,16,17번 추진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구매조건부 개발사업의 경우 제외
※세부사업별,과제별 특성에 따라 각 추진절차 및 수행주체가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