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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Zero센터

국가철도공단은 철도건설현장의 갑질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및 상생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갑질행위를 쉽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갑질 Zero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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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내용과 요건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법」,「부패방지권익위법」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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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부서 : 윤리경영 · 문의전화 : 042-607-3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