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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센터

공단 임직원의 직무관련 부조리에 한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부조리와 관련 없는 민원, 고객제안 등은 우리공단 홈페이지에 개설된 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신고센터 부패행위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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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대상

  •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교통편의 수수행위
  •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의 수수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행위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재산취득 행위
  • 부패행위 신고 및 형사고발에 관한 지침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안내

민원의 내용과 요건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법」,「부패방지권익위법」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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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신고접수 : 부패행위신고접수에 대해 번호,제목,작성자,조회수,작성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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