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신청하신 ‘법정민원’에 대해 공단이 거부 처분하고,
귀하께서 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아래의 방법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
서신민원,인터넷민원
국가철도공단
민원회신(거부처분)
고객
처분(회신)에 불복하는경우
국가철도공단에 이의신청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신청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관할법원에 행정 및 민사소송 제기
권리구제방법 세부내용
권리구제방법 세부내용에 대해 기관명, 방법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관명
방법
국가철도공단
공단 홈페이지, 우편, 방문, FAX 전화 등을 통해 이의신청 가능
외부기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공단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상급기관을 통한 권리구제 신청 가능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공단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신청 가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공단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 청구 가능
행정 및 민사 법원
공단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 및 민사소송 절차를 통한 권리구제 진행 가능
법정민원 :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질의, 건의, 기타민원은 권리구제 대상 민원이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