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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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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특정공법 심의 절차 일부변경 및 중소기업기술마켓 등록(상시,일괄) 공고

국가철도공단 특정공법 심의 절차 일부 변경공고 및 중소기업기술마켓 신기술 등록(상시, 일괄) 공고 - 공단의 중소기업 기술(제품) 활성화를 위한 특정공법 심의절차 일부변경 및 중소기업기술마켓 신기술 등록(상시, 일괄)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정공법 심의 절차 일부 변경 공고> ㅇ (주요변경사항)  - 특정공법 후보군 선정 방법    * (기존) 적용가능한 우수 공법 중 6개(건설신기술 2개 이상 포함) 선정    * (변경) 적용가능한 기술마켓 등록 우수 공법 6개(건설신기술 2개 이상 포함) 선정(혁신제품이 있는 경우 우선검토) ㅇ (도입시기) 2025.7.1. 이후 시행한 공모부터 반영 <중소기업 기술마켓 신기술 등록(상시,일괄) 공고> ㅇ (중소기업기술마켓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과 제품을 직접 검증하고 등록하여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는 온라인 플랫폼(재정경제부 주관) ㅇ (등록대상) 신기술(NET), 신제품(NEP), 특허(자세한 내용 붙임 참조) ㅇ (상시, 일괄등록)  - (상시등록) 철도분야에 적용 가능한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상시 신청하는 방식  -  (일괄등록) 아래 기술(제품)에 대하여 등록심의를 면제   1. 건설신기술 중 ’토목(대분류) - 철도(중분류)‘로 분류된 건설신기술 및 공단의 수요에 기반한 공모형 건설신기술   2. 교통신기술 중 ’철도차량‘, ’철도‘, ’철도운영 및 관리‘ 중분류군에 속한 교통신기술   3. 철도설계 및 시공 시 공단 관련부서에서 특정공법심의, 현장설계변경심의 등을 통해 적용 채택된 기술   4. '철도시설 성능검증지침'에 의거하여 인증을 받은 신기술(제품)   5. '철도안전법'에 의한 철도용품 형식승인(제27조),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제27조의2)을 받은 제품 ㅇ (접수기간) 상시접수 ㅇ (접수방법) 중소기업기술마켓 포털 접속(https://techmarket.kr/) → 회원가입 → 통합공모 → 인증공모 → 공모신청 → ‘국가철도공단’ 선택 후 제출서류 업로드 자세한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공법 심의 문의) 심사기준처 이현아 차장(042-607-4753) 기술마켓 등록 문의) 신기술개발처 최성욱 과장(042-607-4073), 송재진 대리(042-607-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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