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현장설계변경심의'란 무엇인가요?
- ‘현장설계변경심의’ 는 국가철도공단이 계약 체결하여 시행하는 공사 중 물량증감, 현장여건 변동, 설계기준의 변경, 시설계획의 변경, 민원 또는 지자체 등 요구에 따른 변경 등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설계변경의 적정성과 설계변경(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 또한「건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제5항제4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2항 및「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 발생 시 시행하는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 는 공단 내규「현장설계변경 관리지침」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