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3554 제목반복 민원 처리 관련 질의 구분기타 정당한 사유없는 반복민원의 접수는 우리 공단 고객관리 규정 제12조(민원사항의 처리)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민원을 제출하더라도 자체 종결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