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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유재산 매각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 국유재산 매각 시 예정가격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의 각호에 따른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1.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2. 대장가격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 :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 - 국유재산의 실제 매각 가격(계약금액)은 계약방법 등에 따라 상이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43조(계약의 방법)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져 입찰에 따른 낙찰가격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일반경쟁입찰 시, 예정가격을 입찰 최저가로 산정하여 최고가 낙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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