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4904 제목국유재산중 매수할 수 있는 재산을 알려주세요 구분기타 행정재산은 처분할 수 없으나(국유재산법 제27조)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1조)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