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513 제목편입부지 감정평가 누락분에 대한 보상 구분용지(토지)관련 - 철도사업 부지에 토지가 편입되었는데, 해당 토지에 대한 협의 보상 문서를 받았지만 토지에 있는 지장물(수목, 건물 등)은 협의보상에 누락되어 있을 경우, 해당 지장물에 대해 보상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감정평가 및 보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장물은 철도사업 고시 이전부터 존재할 경우 보상이 가능하며, 사업고시 이후에 설치된 지장물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