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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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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을 토지소유자 대표가 할 수 있는지?

  • 구분용지(토지)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 3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있어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선정은 동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토지소유자 각자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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