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619 제목국유재산의 전대의 의미와 가능 여부 구분철도자산관련 - 국유재산의 전대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제3자에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가가 기부를 받은 재산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