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646 제목국유재산 용도폐지가 가능한지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철도 국유재산(행정재산)의 용도폐지는 ① 장래 국가의 행정 목적 활용계획이 없고, ② 철도 운행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③ <국토계획법>,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등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추진 가능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지번을 알려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