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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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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심의는 누가 해주나요?

  • 구분사업관련
-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 의 심의위원은 외부위원, 내부위원, 당연위원 3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외부위원은「건설기술진흥법」6조에 따라 공단에서는 2년 마다 기술자문위원회 후보자를 분야별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문위원 중 전문분야별로 5배수 후보자를 추첨한 후, 추첨순위에 따라 위원 위촉에 동의한자를 위원으로 선정합니다. - 내부위원은 공단「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제 17조 6항에 따라 해당분야 기술직렬 처장, 부장 및 공단 입사 10년 이상의 기술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차장이며 위촉방법은 외부위원과 동일합니다. - 당연위원은「현장설계변경 관리지침」제11조제1항에 의하여 원설계부서의 담당 처장이 위원회에 참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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