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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호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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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및 양식
신고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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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및 양식
제출서류
- 건축허가 신청서 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도
- 가. 철도와 공사예정지 상황을 표현한 배치도
- 나. 설치시설의 평면도
- 다. 철도와 시설물 사이의 표고차가 표시된 종,횡단면도
- 라. 그 밖에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
- 신고된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단, 사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첨부할 수 있다)
- 가. 주유소, LPG 충전소 등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을 제조·저장·전시하는 행위 또는 제조·저장·전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나. 3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행위
- 다.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굴착 또는 자갈·모래 등의 채취 행위
- 라. 타워크레인 설치 또는 파일 항타(杭打)·천공 등 대형건설장비를 이용하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
- 마. 가공전선로(架空電線路) 또는 전신주 설치 등 전차선로와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
- 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수목의 식재 행위
- 사. 그 밖에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철도보호지구관리자가 판단되는 행위
신고양식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서,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 행위신고서 샘플에 대한 파일을 제공합니다.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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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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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서 샘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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