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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날 부터 90일, 있는 날 부터 180일 이내 제기합니다.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됩니다.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 통지합니다.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