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안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수수료 안내
비용감면 안내
- 연구목적일 경우 : 국토교통부 훈령 50%감면
비영리의 학술, 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이 목적일 경우 : 국토교통부 훈령 100% 감면
기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정보공개 지침 제20조(비용부담)
제7항에 의해 A4용지 기준 10매 이내의 간단한 정보는 수수료 면제 가능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니다. (우편요금은 제외)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수수료 안내
수수료 안내에 대한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문서·도면·사진 등 |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필름·테이프 등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 |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비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