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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부서명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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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업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공통사항 | 통계자료 |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통계법 제33조) |
비밀정보 |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및 대외비, 암호장비, 자재 등 (보안업무규정 제24조) | |
감사실 | 공직자 재산등록 정보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서명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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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업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경영노무처 | 주요행사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주요인사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을지훈련 | 을지훈련 관련 기본계획, 자체 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 | |
충무계획 민방위 |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결과 보고서, 충무계획 관련 각종문서 등 | |
비밀 및 대외비 |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등 | |
디지털관리처 | 정보보안 | 통합관제실 등 관제설비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 철도시설 및 공단 경영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서명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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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업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공통사항 | 수사정보 | 수사 관계 조회사항 |
법무처 | 인감관리 | 인감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경영노무처 | 방호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위험물의 저장위치,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ㆍ구조ㆍ경비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부서명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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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업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공통사항 | 청사경비 | 청사 경비 시스템 등 공개할 경우 청사경비 활동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예방 본연의 목적 달성에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범죄예방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관련 정보 | |
수사정보 | 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등 수사 진행 중에 공개되면 피의자가 알게 되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거나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 |
기획처 | 소송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부서명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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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업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공통사항 | 제도개선 등 관련정보 | 각종 제도개선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자체 및 타기관과의 각종 협의사항, 회의결과, 협의자료,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실용화연구처 | 철도분야 연구개발 |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감사실 | 감사관련정보 | 감사 계획 등 증거인멸 등 감사의 목적 달성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
인재개발처 | 인사관리 | 인사 평정·징계·상훈 중 관련 심의 ·회의록 등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채용 | 시험실시 계획 등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
직원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등 해당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계약처 | 계약업무수행 | 공정한 계약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 서류 등)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서명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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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업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공통사항 | 민원관련 정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임직원 개인정보 | 임직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
개인정보 | 용지보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
인재개발처 | 인사정보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 취득한 임직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임직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채용 |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응시자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 |
재산운영처 | 재산운영 | 국유재산, 공단재산의 매수자 또는 임차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서명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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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업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공통사항 | 영업비밀 정보 | 용역 및 공사의 발주, 착수, 설계변경, 기성 또는 준공에 관한 자료로서 계약상대방의 설계·시공 노하우, 재무상황 기타 영업정보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계약관련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GLOBAL본부 | 해외사업수행 | 해외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사업추진관련 각종 협약서(LOI, MOU, 본협약서, 계약서 등) 및 사업분석 자료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서명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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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업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사업기획처 | 사업기획 | 철도재산ㆍ기반시설 등에 관한 각종 개발계획 및 개발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