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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준수 프로그램

철도사업에 관련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철도사업법,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토지보상법규 등 국가철도공단과 관련된 법령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부족한 자료가 있으시면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Ⅱ.정의

CP 도입요건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Ⅲ.CP 도입요건
CP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의지 및 지원
내부감시체계 구축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공정거래 관련 법규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효과성평가와 개선조치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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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준수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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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부서 : 법무 · 문의전화 : 042-607-3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