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표준규격 소개

  •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 「철도건설기준 및 철도용품 표준규격 관리지침」 “제3장 철도용품 표준규격 관리”에 의하여 공단 이사장이 관리하고 있는 규격을 말함
  • “철도표준규격”: 철도용품의 규격 통일과 품질을 개선하고 물품 수급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한 규격으로 한국철도표준규격(KRS), 공단 표준규격 등을 말함
  • “한국철도표준규격(KRS)”: 「철도안전법」 제34조(표준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개정 등 관리하고 있는 규격을 말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https://krs.krri.re.kr 위탁관리)

관리 목적 및 방향

  • (목적) 공단에서 사용하는 철도용품의 규격 통일과 품질을 개선 및 물품수급의 원활을 위하여 표준규격을 제정하여 운용
  • (방향①) 공단의 표준규격은 기능성1, 경제성2, 시장성3, 경쟁성4, 최신성5, 표준성6이 충족되도록 제정·개정하고 일정기간마다 타당성을 확인하여야 함
    1. 1. 기능성 :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이 발휘되어야 함
    2. 2. 경제성 : 요구 품질 이상의 것으로써 염가구매가 가능하여야 함
    3. 3. 시장성 : 일반시장에서 구매가 가능하여야 함
    4. 4. 경쟁성 : 특정규격을 배제하여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함
    5. 5. 최신성 : 성능 및 신뢰성이 입증된 최신기술이 반영되어야 함
    6. 6. 표준성 : 표준화 정책에 따라야 함
  • (방향②) 공단 표준규격으로 제정된 물품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또는 「철도안전법」에 의한 “한국철도표준규격(KRS)”으로 제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이용하고, 공단 표준규격은 폐지하여야 함
    • 「철도안전법」 제34조(표준화)
    • 국토교통부 「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철도운행안전과 고시) 제16조(한국산업규격과의 연계)
    • 공단 「철도건설기준 및 철도용품 표준규격 관리지침」 제30조(한국철도표준규격과의 연계)

국가철도공단 표준규격의 구분

  • 공단 표준규격(KRSA, Korea national Railway Standards Authority)

    • 공단 「철도시설성능검증지침」에 따라 검증이 완료되었거나 구매조건부 개발 또는 국책 연구개발(R&D) 등에 따라 안전성 신뢰성이 검증된 철도용품, 철도에 실제 적용을 완료한 실적이 있는 철도용품을 그 대상으로 하며 일정한 내용을 구비하여 계속적으로 반복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규격
  • 공단 잠정표준규격(KRSA-T, Korea national Railway Standards Authority - Temporary)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 등과 일시적으로 특정사업에 소요되는 물품에 적용하는 규격

제·개정 및 타당성 확인 절차

  1. 제·개정

  2. 신청
    (공단 시행부서)

  3. 대내·외
    의견조회
    (2주간)

  4. 기술자문

  5. 기술심의

  6. 확정

  1. 타당성 확인

  2. 기술자문
    (필요시)

  3. 기술심의

  4. 확정

표준서식 및 작성방법

  • 공단 표준규격(KRSA, KRSA-T)은 “표준규격의 서식 및 작성방법(KRSA-0001)”에 따라 작성해야 함

관련 근거

  • 공단 「철도건설기준 및 철도용품 표준규격 관리지침」 “제3장 철도용품 표준규격 관리”
    참고 근거 : 「산업표준화법」, 「철도안전법」, 국토교통부 「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철도운행안전과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