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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으로 정보마당 철도보호지구 신고 및 처리 벌칙 및 절차흐름도

신고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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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및 협의절차 흐름도

위반 시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철도안전법 제 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 2항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 형의 가중 철도안전법 제78조제3항제9호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일으키게 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철도안전법 제79조)

행위신고 처리

1.행위신고(신고인)
						2.행위신고서 접수(철도보호지구 관리자)
						3.행위신고서 검토 필요시 합동조사(철도보호지구 관리자) 
						4.신고사항 검토 필요시 합동조사(철도시설관리자,철도운영자)
						5.신고수리 및 안전조치요구사항 통보 명령(철도보호지구 관리자)
						6.행위착수(신고인)
						7.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철도시설관리자)
						8.위험요인 발견(철도운영자)
						9.안전조치(신고인)
						10.안전점검(철도시설관리자)
						11.안전조치(신고인)
						12.행위완료전 확인(철도시설관리자)
						13.행위완료 확인(철도보호지구 관리자)
						14.행위완료(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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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부서 : 성능평가 · 문의전화 : 042-607-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