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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호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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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및 절차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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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및 협의절차 흐름도
위반 시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철도안전법 제 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 2항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 형의 가중 철도안전법 제78조제3항제9호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일으키게 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철도안전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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