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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으로 정보마당 철도보호지구 신고 및 처리 신고 대상

신고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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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 신고 대상

  •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 토석 · 자갈 및 모래의 채취
  • 건축물의 신축 · 개축 · 중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나무의 식재(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철도차량운전자의 전방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

    나뭇가지가 전차선 또는 신호기 등을 침범하거나 침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호우나 태풍 등으로 나무가 쓰러져 철도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경우

  •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 · 저장 또는 전시하는 행위

    철도차량운전자 등이 선로 또는 신호기를 확인하는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철도신호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 또는 조명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전차선로에 의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선로의 위나 밑으로 횡단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선로와 나란히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그 밖에 열차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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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자 : 이경렬 · 담당부서 : 성능평가 · 문의전화 : 042-607-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