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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 안내

국가철도공단은 공단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에 관한 내용을 국민여러분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는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경영공시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경영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실시하는 제도임.

법적근거

경영공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5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7조~12조
공단 홈페이지 www.kr.or.kr에 공시
통합공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2조 및 동법 시행령 16조,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http://www.alio.go.kr에 공시

공시사항

  •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 결산서
  •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 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
  •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한한다)
  • 정관ㆍ사채원부 및 이사회 회의록. 다만, 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 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 주무기관의 장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 「감사원법」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 내지 제34조의2(권고등)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ㆍ시정ㆍ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조치 사항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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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자 : 김슬기 · 담당부서 : 기획총괄 · 문의전화 : 042-607-3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