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부패방지 및 청렴윤리경영시스템 매뉴얼은 청탁금지법 및
UN반부패 협약,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K-CP)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에 만족하는 부패방지 및 청렴윤리경영시스템 수립을
위하여 작성되었다. 부패방지 및 청렴윤리경영시스템 매뉴얼은
전 임직원에게 공표되고 이에 대한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경영목표의 수립과 목표달성을 위하여 전 임직원은 부패방지 활동을
수행하며, 부패리스크를 식별, 평가하고 부패를 예방, 탐지 및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전개한다.
따라서 공단이 모든 임직원은 각자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패방지
및 청렴 윤리경영시스템의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에 이바지하는 공공기관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