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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에 관련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철도사업법,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토지보상법규 등 국가철도공단과 관련된 법령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부족한 자료가 있으시면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전홍
  • 조회수2012

제목연봉제보수규정 개정(안) 사전 예고

연봉제보수규정 개정(안) 사전 예고 1. 규정명칭 : 연봉제보수규정 2. 제안사유  ㅇ 2017년 1월 1일에 성과연봉제로 전환되는 3급과 4급 직원의 통상임금, 평균임금,     기준월봉 산정의 세칙 위임 근거 마련   ㅇ 연봉제 직원(1급 내지 4급)의 기본연봉 지급기준 변경 및 2016년 임금인상      (3% 이내)에 따른 1급 내지 3급 직원의 기준급 한계액표 변경 등 ㅇ 3급과 4급 직원의 자체성과연봉 지급률 및 부가연봉 항목을 변경하기 위함 3. 주요골자 ㅇ 3급과 4급 직원의 통상임금, 평균임금, 기준월봉 산정은 보수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하도록 위임 < 제3조제2호 내지 제3호, 제5호 > ㅇ 연봉제 직원(1급 내지 4급)의 기본연봉 지급 기준 변경 등    < 제22조제1항 내지 제2항, 별표 3, 별표 3의 1, 별표 3의 2, 별표 3의 3 > ㅇ 3급과 4급 직원의 자체성과연봉 지급률 조정 < 제23조 > ㅇ 3급과 4급 직원의 부가연봉 항목 변경 < 제24조 >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6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영지원본부 인재개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42)607-3654 - 팩스 : 042)607-4160 - 이메일 : ghs0099@kr.or.kr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영지원본부 인재개발처(담당자 : 전 홍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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