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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에 관련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철도사업법,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토지보상법규 등 국가철도공단과 관련된 법령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부족한 자료가 있으시면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전홍
  • 조회수2203

제목보수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사전 예고

보수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사전 예고 1. 규정명칭 : 보수규정시행세칙 2. 제안사유 ㅇ 2017년 1월 1일부터 성과연봉제를 적용받는 3급과 4급 직원의 전환되는    임금항목 변경 ㅇ 연봉제보수규정에서 위임받은 3급과 4급 직원의 통상임금, 평균임금,    기준월봉 산정방식 명시 ㅇ 3급과 4급 직원의 직무급 지급 기준표를 변경하기 위함 3. 주요골자 ㅇ 3급과 4급 직원의 전환되는 임금항목 변경 < 부칙 제2조제2항 > ㅇ 3급과 4급 직원의 통상임금, 평균임금 산정은 성과연봉제 전환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 < 부칙 제2조제2항 내지 제3항 > ㅇ 3급과 4급 직원의 기준월봉 산정방식 명시 < 부칙 제2조제4항 > ㅇ 3급과 4급 직원의 직무급 지급 기준표 변경(직무수당을 직무급으로 전환)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6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영지원본부 인재개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42)607-3654 - 팩스 : 042)607-4160 - 이메일 : ghs0099@kr.or.kr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영지원본부 인재개발처(담당자 : 전 홍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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