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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에 관련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철도사업법,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토지보상법규 등 국가철도공단과 관련된 법령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부족한 자료가 있으시면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전홍
  • 조회수3533

제목보수규정 개정(안) 사전 예고

보수규정 개정(안) 사전 예고 1. 규정명칭 : 보수규정 2. 제안사유 : 2016년 임금인상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2016년 임금을   2015년 총인건비 대비 3% 이내에서 인상하며, 이를 반영하여 직원 직무근속급표를   개정 < 별표 4, 별표 5 >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6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영지원본부 인재개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42)607-3654 - 팩스 : 042)607-4160 - 이메일 : ghs0099@kr.or.kr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영지원본부 인재개발처(담당자 : 전 홍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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