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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에 관련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철도사업법,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토지보상법규 등 국가철도공단과 관련된 법령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부족한 자료가 있으시면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박종호
  • 조회수3254

제목인사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인사규정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인사규정 2. 개정이유 : 개방형 직위 응모 대상을 외부인사에서 내부직원까지 확대 3. 주요골자   - 정관 제12조제1항을 반영하여 개방형 직위 응모범위를 외부인사 뿐만 아니라     내부직원까지 확대(제27조의2제1항)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10월19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영지원본부 인재개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42)607-3643  - 팩스 : 042)607-4160  - 이메일 : kdk1411@kr.or.kr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영지원본부 인재개발처(담당자 : 김동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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