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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에 관련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철도사업법,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토지보상법규 등 국가철도공단과 관련된 법령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부족한 자료가 있으시면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임평익
  • 조회수1994

제목선로배분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선로배분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선로배분규정 2. 개정이유  선로배분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47호, 2016.3.29.) 개정에 따라 선로배분규정(철도공단)에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선로배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3. 주요 개정내용 가. 연간선로배분기본계획을 D-11개월(당초 12개월) 전까지 확정하여 통보하도록 함(제7조) 나. 선로작업계획을 D-11개월(당초 12개월) 전까지 접수, D-9개월(당초 11개월) 전까지 확정하여 통보하고 확정 전에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제8조) 다. 확정된 열차운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D-1.5개월(당초 1개월) 전까지 신청하도록 함(제12조) 라. 수송수요 증가 등으로 임시열차 운행이 필요한 경우 신청방법과 절차를 규정(제12조의 2) 마. 철도공단에서 구축한 국가철도망 선로배분시스템 활용방안 마련(제16조) 바. 철도운영자가 제출한 역간 운행시간에 대한 측정절차를 규정(제17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3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철도시설공단 수송계획처 선로배분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42-607-3885     ○ 팩스 : 042-607-3859     ○ 이메일 : limpi@kr.or.kr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술본부 수송계획처(담당자 : 임평익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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