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0900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문의사항 : 기획재무본부 미래사업기획처 유라시아물류철도TF로 문의 바랍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후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로, 유치선 및 유효장의 확보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제8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화물역을 지정하여 시설의 확충 및 개량을 지원 하도록 함(제9
조).
- 철도물류시설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체시설을 확보 등(제10조).
- 철도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제12조 및 제13조).
- 철도물류시설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 등(제14조, 제15조).
- 국가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법제처 제공>
(공포 2016.3.22, 법률 제14094호, 시행 201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