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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에 관련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철도사업법,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토지보상법규 등 국가철도공단과 관련된 법령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부족한 자료가 있으시면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박준호
  • 조회수2327

제목0900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문의사항 : 기획재무본부 미래사업기획처 유라시아물류철도TF로 문의 바랍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후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로, 유치선 및 유효장의 확보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제8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화물역을 지정하여 시설의 확충 및 개량을 지원 하도록 함(제9 조). - 철도물류시설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체시설을 확보 등(제10조). - 철도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제12조 및 제13조). - 철도물류시설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 등(제14조, 제15조). - 국가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법제처 제공> (공포 2016.3.22, 법률 제14094호, 시행 2016.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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