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행정대집행 계고(2차)』공시송달 공고(숭의동 81-13 등)
국가철도공단 공고 제2026-126호
『행정대집행 계고(2차)』공시송달 공고
국가철도공단 소관 국유재산(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81-13 등2) 내 「국유재산법」제7조를 위반하고 무단으로 적치된 시설물(중고가전 등) 일체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74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에 의거하여 철거하고자 하나, 철거 의무자(서민성)의 주소지 미상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처분내용 : 국유재산 내 무단 시설물(중고가전 등) 행정대집행 계고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2026. 10. 7. ∼ 2026. 10. 21.)
3. 공고사유 :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음
4.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81-13 등 2
5. 대상내역 : 무단 시설물(중고가전 및 폐기물 등) 일체
6. 공고장소 :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미추홀구청 게시판, 현장부착 등
7. 공고내용
- 귀하의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4조, 제82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의거 2026년 10월 21일(수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할 것을 계고하며,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의거하여 국가철도공단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행정대집행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8. 담 당 자 : 지티엑스본부 경영지원처 재산운영부 경인선 담당자(☎ 02-3156-4346)
2026. 10. 7.
국가철도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