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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철도공단의 공지사항 자료입니다.

  • 작성자윤**
  • 조회수41

제목「국유재산 내 설치된 무단시설물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계고서」공시송달 공고

국가철도공단 공고 제2026-1099호『행정대집행 계고서』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법」제74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국가철도공단 소관 국유재산에 정당한 사용권원 없이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를 방문하여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결과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통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명 : 행정대집행 계고    나. 처분근거 : 「국유재산법」제74조,「행정대집행법」제2조 및 제3조    다. 대상자 : 박영현    라. 대상재산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10-78    마. 시설물 : 무단시설물 등 일체    바. 철거내용 : 해당 시설물(점유면적: 75㎡, 용도: 판매점) 철거 및 국유재산 원상회복    사. 이행기간 : 2026년 10월 27일까지    아. 공시송달 사유 :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를 방문하여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송달 불가    자. 공고장소 :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2. 계고 내용 귀하가 국가 소유의 국유재산인 위 토지에 정당한 사용권원 없이 설치한 시설물은「국유재산법」제74조에 따른 철거 대상 시설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27일 까지 해당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고 점유한 국유재산을 원상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귀하에게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7.(22일간) 4. 공시송달의 효력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5. 기타사항 ○ 본 공시송달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경영영지원처 국유재산 담당자(☎042-607-508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시설물의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6. 10. 6.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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