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공시송달 공고(행정대집행 계고, 숭의동 81-13 등2)
경인선 국유재산내 무단시설물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철거하고자 하나, 점유자의 신원·주소지가 미상임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 및 공시송달 공고문」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처분근거 : 국유재산법 제74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나.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8일간 (2026.9.2.~2026.9.20.)
다.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81-13 등 2
라. 대상내역 : 무단 시설물(중고가전 및 폐기물 등) 일체
마. 공고내용 : 붙임참조
*담당자 : 국가철도공단 지티엑스본부 경영지원처 경인선 재산운영담당자( ☏ 02-3156-4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