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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철도공단의 공지사항 자료입니다.

  • 작성자김국환
  • 조회수2290

제목국유재산 사용료 경감 지원 기간 6차 연장 안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가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용료율·대부료율 경감  가. 지원대상    1)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지원내용    1) 소상공인: 2020. 4. 1.~2024. 12. 31. 중 사용료율·대부료율 3% → 1% 경감(회계연도별 2천만원 한도)    2) 중소기업: 2020. 8. 1.~2024. 12. 31. 중 사용료율·대부료율 5% → 3% 경감(회계연도별 2천만원 한도)  다. 신청방법: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국유재산 담당본부 재산부에 신청 2. 사용료·대부료 납부기한 연장  가. 지원대상: 모든 국유재산 사용자(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제외)  나. 지원내용: 2023. 1. 1.~2024. 12. 31. 중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납부고지된 사용료·대부료의 납부기한을 당초 납부기한에서 3개월 연장(1회에 한하여 3개월 추가연장 가능)  다. 신청방법: 당초 납부기한 또는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유재산 담당본부 재산부에 신청 3. 연체료 경감  가. 지원대상: 모든 국유재산 사용자(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제외)  나. 지원내용: 2020. 3. 1.~2024. 12. 31. 중 가산되는 연체료율을 7%~10% → 5%로 경감, 연체기간 불산입  다. 신청방법: 신청불필요(해당 국유재산 담당본부 재산부에서 일괄조정) ※ 세부내역은 첨부파일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3-44호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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