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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가 편입되고 남는 잔여지 매수의 판단은 아래 기준에 의함
* (일단의 토지) :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이 동일한 연접하는 여러 필지의 토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용지매수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특수한 사정) : 위치, 지역특성, 공단사업 편입 전 면적대비 잔여면적, 주변여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
동일한 소유자의 토지가 연접하여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는 잔여지매수 판단 대상에서 제외
잔여지 매수결정 시 잔여지 상의 지장물 일괄 보상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이하의 토지.
단,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하여진 경우는 그에 따름(* 지자체별 조례 예) 대구/대전 주거지역 대지 분할제한 90㎡)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초과 토지
형상의 부정형 등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구분 | 부정형(사각) | 부정형(삼각) | 기타 |
|---|---|---|---|
| 주거 지역(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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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업 지역(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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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 지역(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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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로 인하여 진.출입 차단 등으로 대지로서 기능 상실이 인정되는 토지 (단, 대체시설의 설치시 제외)
농경지 활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최소면적 토지 : 330㎡ 이하
최소면적(330㎡이하) 초과 토지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으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구분 | 부정형(사각) | 부정형(삼각) | 기타 |
|---|---|---|---|
| 전/답/과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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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동일 |
철도건설로 인하여 진.출입 차단 등으로 대지로서 기능 상실이 인정되는 토지 (단, 대체시설의 설치시 제외)
잔여면적, 위치, 형태,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종래의 용도대로 이용함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되는 토지로 하되, 대지기준을 준용 또는 참작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적다고 인정되는 최소면적 토지 : 330㎡이하
최소면적(330㎡이하) 초과 토지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적다고 인정되는 최소면적 토지 : 330㎡이하
최소면적(330㎡이하) 초과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