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수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사전 예고
보수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사전 예고
1. 규정명칭 : 보수규정시행세칙
2. 개정이유 : 연봉제 직원의 기준급 인상률 세부 적용방안 명시
3. 주요골자
- 기준급 인상률이 ‘0’보다 적은 경우 기준급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산정 < 별표 1 >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8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영지원본부 인재개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42)607-3654
- 팩스 : 042)607-4160
- 이메일 : ghs0099@kr.or.kr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영지원본부 인재개발처(담당자 : 전 홍 차장)